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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개인형 이동장치(PM), 길거리 방치 규제해야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반면 사고나 무분별한 주차 등 불편도 커지고 있다. 이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집 근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더할나위 없이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도착지 인근 어디에나 주차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고 아무 곳에나 주차하는 바람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편리함이 오히려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신속한 법령 정비를 통해 규제에 나섰으면 한다.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이들 이동수단의 사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킥보드 사고는 2386건 발생했으며 26명이 사망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지난해 1096건을 기록했다. 또한 전기 자전거의 경우도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고 위험과 함께 집근처나 영업장 입구 등 아무 곳에나 주정차해 지나가는 행인이나 업체의 불편이 크다. 다음에 유념했으면 한다. 

첫째, 지쿠터, 카카오T 등 PM 업체가 나서 합리적인 질서 유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들 신사업에 뛰어든 업체는 돈만 벌고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함께 이용 및 안전교육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교육 내용에는 PM의 주차금지구역 및 이용자 안전 수칙,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이상의 면허요건,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자전거도로 이용·보도 통행금지 등의 정보가 담겨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는 각 시군마다 2∼5명에 불과한 단속요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신고 플랫폼을 만들어 시민 감시망을 활성화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PM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조례 등을 강화해 지원과 규제를 구체화했으면 한다.

셋째, 국회는 하루 빨리 법률 정비에 나서야 한다. PM이 널리 활용되고 외국계 기업까지 사업에 뛰어 들고 있지만 아직 이를 관리하고 진흥·규제할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2020년 이후 여야 의원들이 각각 PM 이용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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