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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세사기 피해 18건 접수⋯경매 유예·정지 신청도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피해자 결정 신청
전주 11건, 군산 6건, 익산 1건 접수⋯사실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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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

전북에서 전세사기와 관련해 총 18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전주시 11건, 군산시 6건, 익산시 1건 등 총 18건이 접수됐다. 피해 상담도 40건 가까이 이어졌다. 피해 신고는 대부분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내용으로 이들 가운데는 전북대 원룸, 군산 하나리움 아파트 관련 내용도 있었다.

특히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도 2건 포함돼 있어, 도는 최대한 이번 주까지 기초 사실 조사를 완료해 국토교통부에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국토부는 의결건에 대해 법원, 세무서 등에 협조를 요청해 매각 기일 변경 등 조치를 취한다.

한편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넘겨야 한다.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위원회는 안건 상정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 소요된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선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며, 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 기망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 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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