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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중심지 '배제'⋯뾰족한 수 없는 전북도

금융위, 전북 추가 지정은 별도 검토
도 "금융중심지 타당성 용역 착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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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내용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전북도가 대응 방안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2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을 심의·확정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요구해 온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관련 내용은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별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필요 시 전북도와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 민간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전북도는 금융위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의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과 관련한 언급을 기대했지만 단 한 마디 거론도 없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김병하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가 가장 시급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며 "도내·외 정치권과 협력해 금융위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절차(연구용역 등)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2019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이후 인프라 등 여건 변화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를 적극 부각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면 이전과 다른 양상의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전북도는 2019년 금융연구원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및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2022년 고려대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등 금융위가 맡긴 용역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와 함께 김 과장은 "금추위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북 금융중심지 타당성, 당위성에 대한 설득 작업을 이어나가겠다"며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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