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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군, 갑질근절 조례도 없이 성과낼까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부터 근절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은 지 5년이 지났으나 직장 내 갑질 조례를 만든 일선 시군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분야에 앞서 공공분야부터 제대로 개선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으나 여전히 일선 시군의 경우 아직 갈길이 멀다는 거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려 143곳(63.3%)이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지금이라도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해야 한다. 이미 조례를 제정한 곳도 가장 기본인 상담·신고센터,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를 점검해서 필요할 경우 조례 개정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전북의 경우 일부 도의원들은 갑질 대마왕이란 거창한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크고작은 갑질행위로 도마에 오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부 소방공무원 등도 직장 갑질 문제로 잡음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 상당수 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이 관련 조례를 아예 제정하지 않거나 제정했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북은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등 4개 지자체만 관련 조례를 만들었을뿐 나머지 10곳은 아예 조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가 지난 2019년 제시한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기관별 자체 점검∙정비를 통한 법령∙조례∙지침 정비(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연 1회 기관별 갑질 근절 대책 수립∙시행 △기관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2차 피해 모니터링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 전담 직원 지정∙운영 △기관별 익명 상담∙제보 사이트 운영 △반기별로 기관 차원에서 갑질 실태조사 실시 △갑질 신고 종결 시 신고자∙피해자 만족도 조사 △갑질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등의 노력을 주문한 바 있으나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최근들어 공직에 들어오려는 청년이 급격히 줄고 있고, 특히 MZ세대의 경우 공직문화에 회의를 느껴 퇴사하거나 심지어 극단행동까지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와 시군의회 차원에서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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