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상습 고의사고를 내고 1억여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택시 기사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 모 택시 회사 소속 기사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나 비보호 좌회전 차량 등을 범행 표적으로 삼고 상대 차량을 향해 가속해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3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냈다가 교통사고로 신고 접수됐고, 사고 경위등을 이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사고당시 A씨가 과도하게 속도를 내거나 방어운전을 할수 있음에도 사고가 나는가 하면, 보험금 수령 이력이 잦은 점등을 감안해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초기에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 결국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받은 보험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손님을 태운 상태서도 여러 차례 고의사고를 내 차량이 반파되기도 하는 등 승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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