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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차별 시정 권고, 전북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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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도가 코로나 등 중대 재난상황에서 지원금을 도민과 전북 내 주소지를 가진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1일 전라북도지사에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에게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전북도지사는 지난 2021년 도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긴급히 진행했던 사안이며,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외국인 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례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5월 16일자로 전북도지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전북도지사의 권고 수용 내용을 공표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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