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오는 25일 나온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일 결정은 국회가 탄핵심판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온 것이다.
사건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다.
이와 관련 헌재는 그간 4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으며 이에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6월 27일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뒤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특히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볼 수 있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한 비판의 화살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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