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큰 불 났어요" 공기계 사용해 13차례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 구속

image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김제경찰서는 26일 119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119에 허위 신고를 해 소방과 경찰의 업무 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주 오피스텔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에 불이 붙어 꺼지지 않는다” 등의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0일 “김제 한 대형아울렛 기계실에서 불이 나 사람이 갇혔다”라는 허위 신고를 했고, 이와 관련한 수사로 인해 덜미가 잡히면서 지금까지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기계 2대를 사용해 지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 허위 신고한 장소가 다중밀집시설로 소방과 경찰의 공동 대응을 유발해 지속적인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은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포토[포토]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촛불집회 이어진 전주시

정치일반김관영 지사, 민주당 단식농성장 방문.."탄핵 힘 보태겠다"

정치일반비상정국 속 민생경제 안정화 노력, 전북특별자치도-시군 협력 강화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지방의료원에 79억5000만원 지원, 경영 안정화 총력

정치일반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발언요지 미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