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21:4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보도자료

전북선관위, 연간 기부한도액 초과 기부혐의자 고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등 회계보고와 관련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인 20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한 해 다수의 후원회에 후원회당 200~5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면서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원의 85%를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항에 따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5조제2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관계자는 “후원인 1인이 국회의원후원회등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후원회당 500만원(대통령선거 관련 후원회는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이라며 “소액 다수의 후원금은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age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선관위 후원회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