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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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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의뢰인은 유명 웹툰 작가가 자폐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보도를 접하였다. 의뢰인은 교사의 훈육으로 보이는 사안인데, 아동학대가 무엇이길래 교사가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는지 물어왔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17조는 금지행위로 매매, 음란행위, 신체 손상 등 여러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며, 4세인 피해아동을 78cm 교구장 위에 40분간 앉혀 놓은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과는 구별되고,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웹툰 작가 사건은 수사기관이 수사 후 기소에 이른 사안이다.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채 말을 보태는 건 ‘잘 알지도 못하는’ 제3자의 섣부른 태도이다. 하지만 교육전문가가 아닌 수사기관이 정상적인 훈육과 범죄를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사의 말 한마디를 두고, 그 시비를 검사와 판사에게 맡기고, 교사에게 교육에 대한 책임 대신 형사 책임을 우선 묻는 ‘교육의 사법화’가 맞는 길인지 생각해 본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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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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