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23:48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보도자료

전북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처분 자율성 확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8월16일까지 입법예고

image
전라북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전라북도교육청

전북지역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시 학교 및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취득 1건당 20억원 또는 6000㎡ 이상, 처분 1건당 10억원 또는 500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또한 공유재산 처분 취득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에서 대장가격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관사 기본 비품에 텔레비전을 추가해 교직원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또는 전기레인지) 등만 포함돼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을 상향 조정해 학교 및 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행정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한다”며 “관사에 거주하는 교직원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유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