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이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높은 가격의 부동산 매입으로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점을 개설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비싼 금액으로 점포를 매입하는가 하면 매입한 주유소의 보수를 위해 수 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등 매입과정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전북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농협은 지난 2015년부터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현재까지 취득한 고정자산이 29건에 이르며 매입비용이 총 436억 8500만 원에 달한다.
이들 부동산 가운데 가장 문제점이 많은 사례는 호성주유소가 꼽히고 있는데 주유소 매입을 강행한 배경에 특정세력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지난 2017년 7억 6400여 만 원에 오일필드주식회가가 매입했는데 2년 여 만인 지난 2019년 전주농협이 27억 7700만 원에 사들여 20여 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전주농협은 여기에 리모델링과 보강토 옹벽공사 등을 위해 8억 4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총 4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부담했다.
하지만 정식감정이 아닌 탁상감정만 이뤄진데다 매매계약서에 계약일 조차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물건은 2년에 걸쳐 매입이 추진됐기 때문에 급박하게 매입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철거해야 할 저장 탱크와 주유기 등까지 자산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적인 거래금액 부풀리기로 부당이익을 챙기기 위한 거래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이유다.
전주농협이 지난 2018년 매입한 전주 금암동 마중지점(휴엔하임 주상복합 아파트 103동 104호)도 과도하게 비싸게 부동산을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주농협은 해당물건을 3.3㎡ 당 1200만 원씩 총 9억 9000여만 원에 매입했지만 동일 건물에 있는 마트의 경우(101호) 3.3㎡ 당 540만원에 매입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매에 나왔던 105호 오락실도 3.3㎡ 당 527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나 전주농협이 마중지점 개설을 위해 시세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을 치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전에 실내 인테리어와 금고, 단말기 설치 등의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농협지점을 6개월 전세등기 이후 매입한 배경을 놓고도 농협규정을 무시하고 사전에 매매를 전제로 입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35억 원 이상이 들어간 전주 모래내 지점은 영업점과 3층 일부를 제외하고 3개 층이 수 년간 공실로 방치돼 있어 재산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고정자산 관리규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주농협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정가격에 고정자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농협 관계자는 “호성주유소의 경우 지금은 시세가 평당 500만원이 넘는 데 당시 300만원에 매입했고 마중지점의 경우 당시 공매로 점포를 구입했으며 여러 차례 유찰된 상태에서 낙찰받아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사회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세에 맞게 구입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조합 집행부를 음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호성주유소 소유자 였던 오일필드가 2018년 3월 봉동농협에서 대출받을 때 22억 원으로 평가 감정한 평가서가 있어 탁상감정으로 했다. 대출감정평가는 시세에 비해 가장 낮게 평가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해 27억 원에 구입한 것은 결코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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