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선 더새로포럼 공동위원장은 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에 대해 “삼권분립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박성오·윤재관 전 선임행정관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의 이번 꼼수 시행령 개정은 과거와 같이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라면서 “검사가 언제든 경찰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고, 명백한 무혐의 사안도 검찰의 마음먹기에 따라 기소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 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규정은 검찰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부패와 경제범죄로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라는 게 황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날 최강욱 의원은 “김건희특검법과 같이 진보정당과 연대해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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