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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전 연인 위협하고 감금한 60대 남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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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 전경./사진=전북일보DB

무주경찰서는 8일 전 연인의 휴대폰과 차량을 부수는 등 위협하고 감금한 A씨(62)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께 전 연인 B씨(52)를 둔기로 위협하고 자신의 트럭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트럭으로 B씨가 탄 차량을 두 차례 들이받았고, 이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뒤 차에서 내린 B씨의 휴대폰과 차량 일부를 둔기로 파손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의 트럭에 태워 약 3㎞ 정도를 이동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B씨와 올해 4월부터 연인 관계였으며, 최근 B씨로 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뒤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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