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차량을 파손해 물의를 빚은 우종삼 시의원에 대한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여부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은 지난 23일 0시 30분께 본인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배우자의 차량 앞 유리를 벽돌로 여러 차례 내려쳐 현행범(재물손괴 혐의)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우 의원의 행위에 시민들은 충격이다.
최근 '묻지마 범죄'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극도로 커지는 상황에서 시의원이 한밤 중에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난동을 일으켜서다.
이러한 행위는 시의원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하며, 의원으로서 변명 여지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또 18조에는 “의장은 의원이 징계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위반하는 경우 즉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사법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우 의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됐음에 따라 해당 조례의 징계기준 상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윤리강령에 맞는 조치가 요구된다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다.
시민 김모 씨는 “시의원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벽돌을 사용해 배우자의 차량을 파손한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위다”면서 “윤리특별위원회는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박모 씨는 “시민의 대표로 권위 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시의회는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경식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후 결과를 지켜보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 사안은 시의장이 윤리특위를 요청해야 한다. 시의장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의회 자정 기능 강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징계제도 적용기준을 보완했으며, 비위 유형의 정도에 따라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시 △탈세 △면탈 △성폭력(성희롱) 등 4개 항목 징계 적용기준에 '제명'을 추가해 지난 7월 3일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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