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6·1 지방선거가 끝난지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동안 보이지 않게 뒤숭숭하던 전북교육이 이제 안정을 되찾았으면 한다. 가뜩이나 교육현안이 많은데 교육 수장이 재판을 받고 있어 교육행정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 교육감은 심기일전해 전북교육의 선진화와 인재양성에 앞장섰으면 한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25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중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TV토론 과정에서 상대후보였던 전주교대 천호성 교수가 ‘후배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묻자 ‘폭행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자 천 교수가 이를 문제 삼아 고발한데서 발단이 되었다.
사실 이번 일은 10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북대 총장 신분이었던 서 교육감이 회식자리에서 ‘후배교수를 폭행했다’는 말이 떠돌았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모교수는 당초 경찰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공소제기한 후 9개월만에 선고가 나왔다. 선거법 선고기한인 1심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어겼다. 하지만 일단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만큼 전북교육이 안정을 되찾고 바로 설 수 있었으면 한다. 전북교육은 지금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임 김승환 교육감 재임 12년 동안 교권 붕괴와 학력저하 현상이 뚜렷했다. 도민들은 이를 만회하고 바로 세워야 할 책무를 서 교육감에게 부여했다. 학생 위주의 인권을 교사와 학생이 같이 존중받도록 하고 기초학력 등 전국에서 가장 뒤떨어진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 시키는 일이 급한 상황이다. 나아가 각급학교는 물론 자치단체와 협치를 통해 인재를 키우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이번 판결이 전북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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