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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에 음주운전까지…전동 킥보드 'NO 안전' 주의보

번화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규정 위반 빈발
도내 적발 2021년 1145건에서 지난해 3118건으로 2.7배 증가
전북도 관계자 "시·군과 협의해 방안 마련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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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덕진구 한 대학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 규정이 강화됐지만 일부 시민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인도 위를 달리고 있다./오세림 기자

"괜찮아 이거 절대 안 잡아"

지난 10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한 술집. 인근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나온 남성이 일행의 만류에도 전동 킥보드에 핸드폰을 갖다 댔다. 그는 익숙한 듯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빌렸고 그는 안전모도 없이 불법 주행을 시작했다.

그는 술을 마셨음에도 전동 킥보드를 타는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전동 킥보드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지 빠르지도 않은데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여기 사람들은 다 술 마신 채로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날 실제 자정이 넘어가자 이곳 번화가 곳곳엔 술집에서 나와 전동 킥보드를 빌리려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안전모는 당연히 미착용 상태였고 비용을 아끼려 2명 이상이 같이 탑승하는 아슬아슬한 풍경도 연출됐다. 주요 통행 거리에 택시 수십 대가 대기하고 차량들이 수시로 차로로 오갔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같은 날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앞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많은 학생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인도 및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길을 지나던 행인들은 주변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에 황급히 몸을 피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곳에서 닭강정을 팔고 있는 상인 서모 씨(34)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가게 근처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를 목격한다"며 "인도가 짧고 구불구불한 이곳에서 행인이 다치든 말든 달리고 보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너무 많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 주행을 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다른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PM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2021년 PM 불법 주행 문제가 불거지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만 PM을 이용해야 하고 또 안전모 필수 착용 및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음주 운전 역시 금지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 강화에도 PM 불법 주행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PM 불법 주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1년 총 1445건에서 지난해 3118건으로 2.7배 이상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88.6%)이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 운전 (8.9%), 음주 운전(1.8%)이 뒤를 이었다.

무면허·음주 운전은 전체의 10.7%에 그치는 수준이지만 각각 62건에서 280건, 16건에서 5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 건수가 소수에 그쳤는데, PM음주운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PM을 이용할 경우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경찰 등의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에 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쉽게 노출되다 보니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시·군, 경찰 등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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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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