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다가구 다세대 주택, 월세 줄이고 관리비 늘려 통계상 착시현상 유발
주택법 시행령 등에 규정없어 임대인 맘대로...세입자 부담 가중과 탈세문제도
주택가격 하락으로 월세부담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다가구와 다세대 세입자들이 느끼는 현실적 주거비용 부담은 줄지 않거나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상당수 다가구 다세대 주택(원룸 등)이 세입자를 모집하면서 미끼 식으로 저렴한 월세를 내세우고 월임대료와 맞먹는 관리비를 책정해 월세부담은 여전하지만 통계상으로는 월세가 하락하고 있다는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한국 부동산 원이 집계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북지역이 주택종합 월세가격 변동률은 –0.04%로 전달 0.01%보다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해당되는 연립과 단독주택의 전월세 통합지수도 두 달 연속 -0.02%~-0.06%씩 내림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입주한 서민들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의 몇 배에 달하는 관리비용 때문에 통계와는 달리 월세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과세표준에 잡히지 않는 관리비가 월세의 몇 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아파트와는 달리 원룸 등의 관리비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를 할 수 없는데다 관리비가 주택마다 다르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 수도 없어 세입자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 포털에 임대로 나온 원룸 등 가운데 상당수가 월세가 10만원 인데 비해 관리비로 20~30만원씩 받고 있는가 하면 월세는 6만원인데 관리비는 별도로 24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세입자들은 어떻게 33㎡도 안 되는 원룸 관리비가 100㎡가 넘는 아파트보다 더 많을 수 있냐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 45조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정하고 있는 반면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정해진 규정이 없어 건물마다 다르며 일부 원룸 등은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를 임대할 형편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룸 등에 입주한 서민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원룸 관리비는 해당 주택 소유자 임의대로 책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현재로서는 제재할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할 때 미리 집주인에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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