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장을 통해 대다수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이뤄지는게 전지구촌의 모습이다. 특히 IT강국인 대한민국의 경우 온라인 시장의 성장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문제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약 10명 중 8명이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개선을 원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사상 처음 200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매년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사기 피해, 배송·환불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 관계기관의 대책마련과 더불어 소비자들도 매의 눈으로 살펴야 한다. 얼마전 변재일 국회의원이 서울 YMCA 시민중계실로부터 제공받은 ‘2023 온라인 플랫폼 진흥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인식조사(전국 만 14~65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권리 침해에 대해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는 이용자 권리 침해 관련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으로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25.3%)보다 법제도 개선(64.2%)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자체에는 일정 부분 만족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 중 피해와 불만 경험이 많았다. 문제는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조치 불만족에도 다수 국민은 마땅한 대체 서비스가 없어 계속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북에서도 이와같은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소비자 피해를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매우 긴요하다. 요즘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몇개월이 지나도 배송이 이뤄지지 않거나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 되돌려 주는 등 불만을 사고있다. 심지어 모바일 상품권 거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도 있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에 따르면 전북 거주 소비자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최근 3년(2021∼2023년 7월 말)간 무려 1만 975건이나 됐다. 이중 계약불이행 사유가 가장 많았고 품질,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청약철회, 단순문의·상담, 부당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지역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청약철회(7일) 가능 온라인 쇼핑몰은 39.3%에 불과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가입 쇼핑몰은 무려 75.3%나 됐다고 한다. 매번 되풀이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소비자들도 눈을 부릅뜨고 잘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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