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용된 신규 법관 중 전북 거주자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법관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여서 법조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특정 수도권 학맥과 로펌에 대한 쏠림현상도 심각하다. 이러한 편중현상은 법원과 검찰의 인적 구조가 다양성과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특정 지역과 학맥, 로펌 편중 현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용된 신규 법관 121명 가운데 76%인 92명이 서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임용된 법관 135명 중 91명(67.4%)에서 8.6%가 상승한 수치다. 경기 지역 거주자도 13명으로 사실상 수도권에서만 85.9%인 10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올해 신규 법관 중 전북과 강원·인천·전남·제주 거주자는 없었다. 2022년의 경우 신규 법관 임용자 121명 중 1명만이 전북 거주자였다.
수도권 특정대학 출신 쏠림현상도 뚜렷하다. 소위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부 출신의 신임 법관 수도 121명 중 61.9%인 75명을 차지했다. 검사 역시 마찬가지다. 2017∼2022년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483명 가운데 수도권 11개를 제외한 지방 14개 로스쿨 출신은 전체 483명 가운데 24.2%인 117명에 그쳤다. 또한 김앤장, 광장, 율촌 등 ‘7대 로펌’ 편중 현상 역시 계속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판사의 임용에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판사와 검사 임용은 성별, 연령, 경력, 대학, 지역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지역, 특정 학맥에 치우친 비슷한 인재들만으로는 사회적 다양성과 균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에 대해 잘 모르는 수도권 출신 판사와 검사들이 지역에 내려와 근무하면서 얼마나 지역민의 법감정에 맞는 판결을 내릴지 의문이다. 더구나 현행 법조계를 구성하는 핵심인사들은 서울, 그것도 강남 3구에서 ‘공부 기계’로 자란 사람들이상당수 아닌가. 정부는 인적 구조의 다양성을 제도화하는데 좀더 고민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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