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법무부가 새로운 외국인 이민정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전북도청에서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이민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첫 사례이자, 한 장관 취임 이후 지자체와의 첫 업무협약이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 발급과 체류를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교육과 정보제공, 상담 지원과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및 연구를 통한 생활환경도 개선한다.
또 사회통합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입·출입 및 체류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우수인재와 기술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해법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하는 완주군 삼례읍 농가를 찾았다. 법무부 장관의 농가 현장 방문은 이례적이어서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렸다.
장관 취임 때 이민청 설립을 거론할 만큼 외국인 이민정책에 관심을 나타낸 한 장관은 이날 삼례 농가 방문에서 1시간 동안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 사항을 듣고 정부의 이민정책 방향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한 장관이 방문한 농가는 삼례읍 신금리에서 딸기농사를 하는 귀농인 김해성씨 농가로, 필리핀·캄보디아에서 온 10명 안팎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하는 곳이다.
농가 김해성 씨는 "코로나 때 외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해 힘들었으며, 농촌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딸기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안 돌아간다"며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정부와 농가들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외국인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본국 가족들의 입국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계절근로자 근무기일을 과거 5개월에서 성실 근무할 경우 8개월로 늘렸다"며 "법을 지키고 성실히 일하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히 지낼 수 있게 숙소지원 문제를 농식품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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