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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으로 불법 돈벌이⋯새만금 태양광 '도마'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결과 발표
새만금 육상태양광, 군산시장 지인에 특혜 제공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편법 취득 후 매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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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지난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각종 특혜, 불법 행위로 얼룩지며 홍역을 앓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표이사 선발, 태양광 발전설비 EPC(설계·구매·시공)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국립대 교수가 허위 서류로 사업권을 따내고 착공은 하지도 않은 채 사업권을 매각하려 한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감사원은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과 관련해 출자기관 대표이사를 채용하면서 특정인에게 지원 서류 작성·제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인물은 군산시장의 고교 후배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장의 선거 운동을 도왔던 인물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군산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격이나 경력이 없는 A씨에게 대표이사 지원 의사를 타진한 뒤 지원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되지 않은 지원 서류를 사전 접수 처리했다. 또 당초 임원 모집 공고와 달리 서류 심사를 임의로 생략하고 면접 심사만 추진했다. 면접 심사에서도 시장의 선택 폭을 넓혀 준다는 사유로 후보자 추천 배수를 다른 직위(2배수 추천)와 달리 4배수 추천되도록 임원추천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처럼 군산시가 출자기관 대표이사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면접 결과 4순위였던 A씨는 대표이사가 됐다.

또 군산시는 태양광 발전설비 EPC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정업체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EPC 업체 선정과 관련해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필수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에 무기한 협상 기회를 주고, 공고 조건 등을 위반해 자격 미달인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위해 필수 자격 요건 충족을 요구하는 금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자금조달 대출금리가 당초 조건보다 높은 다른 금융사와 약정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향후 15년간 예상되는 군산시 손해액만 115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군산시장에게 입찰 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위법 행위가 드러난 관련자 4명 중 군산시 공무원 1명은 강등하고, 2명은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검찰에 이들 3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허위 서류로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권을 따내고 매각을 추진한 B주식회사에 대한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허위로 허가를 취득해 투기 목적으로 발전사업을 하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B주식회사를 설립한 전북 국립대 교수는 허위 주주명부 등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줄곧 사업권 매각을 추진하다가 또다시 허위 재원조달 계획서로 사업권 양수인가를 취득했다. 그러고는 착공도 하지 않은 채 미화 5000만 달러(최초 출자금의 약 600배)에 사업권을 외국계 업체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또 한전과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한 사례도 대거 적발하는 등 산업부 공무원 등 49명을 고발 조치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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