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지난 22일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두 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2가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 통과시켰다. 하나는 이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이하 수몰민 만남의 날 조례)고, 다른 하나는 이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다.
이미옥 의원은 용담댐 건설로 고향 떠난 수몰민들의 만남의 날을 운영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수몰민 만남의 날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만남의 날 운영 목적 및 정의,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등을 담았다.
용담댐은 2001년 10월 13일 준공됐으며, 그 담수는 전라북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 주민들이 식수와 농업·공업 용수로 사용한다. 상습 침수지역인 중·하류 지역의 홍수를 피하고자 진안 용담면과 안천면 일원에 조성됐다. 이로 인해 총 6개 읍면 68개 마을이 수몰됐으며 2864세대 1만 2616명이 이주했다.
이미옥 의원은 “수몰민들이 만남의 장에 나와 실향의 아픔을 달래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고 화합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명진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 양육환경을 마련하고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그 제정을 견인했다. 진안지역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춘 게 핵심이다. 2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양육하는 가정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화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2자녀 이상 가정은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연회비와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시설이용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진안지역 출생아 수는 2020년 138명, 2021년 120명, 2022년 85명으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이명진 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다자녀 수의 정의를 완화하는 것이 인구문제 해결에 현실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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