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균형발전 재정분권이 핵심
스위스의 지방자치 하나하나가 특별자치도 이상의 분권 확보
한국의 특별자치도 논의에 많은 시사점
내년 출범이 가시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려면 재정분권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은 24.7%로 독일(53.7%), 미국(46.5%), 일본(37.7%) 등에 비해 매우 낮다. 한국의 경우 지방세의 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도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에 있어 차별받고 있다.
헌법을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고 있는 독일은 헌법조항 44%가 지방자치와 관련한 조항이다. 독일은 연방 16개 주 모두 자체 조세 수입으로 재정 자립을 이루고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 주는 의회를 거쳐 예산 재조정을 받아 잘 사는 지방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스위스는 연방헌법 제3조, 제31조, 제47조, 제51조 등을 통해 칸톤(우리나라 도`광역시에 해당하는 행정단위)은 독자적인 법인격과 자치권을 보장는다. 26개 칸톤과 2천324개의 코뮌(칸톤보다 한 단계 아래의 행정단위)은 행정, 입법은 물론 조세권까지 갖는다.
△독일의 재정분권 “균형발전의 초석”
독일의 연방제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비스마르크 주도로 1871년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바이에른과 작센 같은 여러 왕국과 바덴 등 대공국이 이 연방국가를 구성한 것이 그 시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통제를 목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실시했으나 2차대전 패전 후 서독에서 연방제는 부활됐다. 당시 미 군정은 탈나치화, 민주화, 탈중앙집권화를 시행했다. 1990년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후에도 연방제는 그대로 유지됐다.
2017년 독일 연방하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조세 수입 배분(재정 조정, 재정균등화)을 대폭 개혁하는 법안을 비준했다. 비준된 법에 따라 2020년부터 16개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해마다 97억5,000만유로(약 12조2,700억원)를 지원 받는 대가로 연방정부에 주정부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치권력이 집중된 도시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가 독일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통일독일은 수도부터 잘 살아야 된다는 편견을 깬 국가다.
△독일 바이에른 주의 번영과 균형발전
독일의 16개 주들 중 전국 평균재정력 100%를 초과하는 주는 헤센,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함부르크 등 4곳이다. 바이에른을 비롯한 이 4개의 주는 다른 주에 조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12개 주는 전국 평균재정력 100% 이하 수준에 머물러 조정교부금을 받았다.
주민 한 사람의 재정력이 전국 평균의 70% 이하인 주는 전국 평균의 100%에 가까운 수준까지 재정조정이 이뤄진다. 아무리 못 사는 지방이라도 95%정도의 재정조정을 받는다.
또 주민 1인의 재정력이 71~80%인 주는 93.5%까지, 81~90%인 주는 96% 수준까지 상향적 재정조정이 이뤄진다. 재정력이 전국 평균(100%)에 가까운 주는 재정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력이 105~110%인 주는 104%까지, 재정력이 111~120%인 주는 106.5%까지, 121~130%인 주는 109% 수준까지 하향적 재정조정이 이뤄진다.
바이에른 주가 다른 주에 재정을 지원해준다해서 바이에른 주가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가 입단해 우리 국민에게도 친숙한 바이에른 뮌헨의 연고지이기도 한 바이에른 주는 바이에른주는 독일 16개 연방 주 중 1개 주에 불과하나 GDP가 EU회원국 27개 중 24개 국가보다도 높다.
바이에른주에는 아디다스, 알리안츠, 아우디, BMW, MTU Aero Eingines, MAN, Siemens, KUKA 등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 두루 걸쳐 뛰어난 중견기업들도 소재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및 자동화 기술 업체들과의 집적도 눈여겨볼만하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빅테크가 유럽의 허브로 삼고 있으며 IT스타트업들도 몰려들고 있다. 바이에른주의 1인당 GDP는 5만3768유로에 달하며 독일 전체 4만5993유로(4만8636달러)와 유럽 GDP 평균인 3만2343유로(3만3961달러)보다 높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롤모델 스위스
스위스는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되도록 중앙정부를 두되, 각 주의 자치제도를 살려 자기 일을 스스로 해결할 권리를 가진 헌법을 1848년 제정했다. 스위스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굶어 죽는 이들이 속출하는 나라였다. 1인당 국민소득 8만달러의 국가로 성장한 스위스의 사례를 서울 위주의 압축성장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직접 민주주의를 차용 한 연방주의 국가인 스위스는 헌법에 보장된 상호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광역자치단체(칸톤) 중심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6개 광역자치단체는 교육, 공식 언어의 결정, 사회보장과 의료 서비스, 경찰, 세금 수준의 결정 등의 자치권을 갖는다. 또한 스위스 분권제의 특징이 되는 재정 연방주의는 OECD에서도 가장 분권화된 세금 제도로 꼽힌다.
칸톤마다 연방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칸톤 자체 헌법을 만들고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칸톤은 여러개의 ‘코뮌(우리나라 읍면동)’으로 구성돼 있다. 코뮌 역시 지방자치제의 일환으로 행정과 입법은 물론 조세 등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칸톤끼리 연맹이나 연방으로부터의 탈퇴는 금지된다.
스위스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은 극히 제한적으로 스위스의 국정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가 지방정부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보조성의 원칙’에 입각한 지원에 불과하다. 학교, 지역 도로, 건설 등 주민 복지와 관련된 사안은 모두 코뮌이 맡고, 이를 해결하기 힘든 사업 등에 관해서만 상급 자치단체인 칸톤이 처리하는 방식이다.
연방은 연방헌법에 따른 업무만 가능하다. 역시 칸톤이 처리하는 어려운 외교, 국방, 통화, 통신, 에너지 정책 등에 관해서만 일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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