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올해 8월 30일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100일이 걸렸다. 이 같은 결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 여야 협치가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한병도 의원은 민주당 행안위 1소위 위원인 강병원·문진석·송재호·이해식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을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시켜 행안위 법안 처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했다. 정운천 의원도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인 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 등을 만나며 법안 연내 통과를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 처리를 설득했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정 당시의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돼 정부부처의 다수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가 포함됐다. 또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형 특례도 다수 반영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특례 준비에는 1년이 걸렸지만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3개월이 소요됐다. 속전속결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연내 통과를 염원하며 손으로 눌러쓴 110만 서명부와 500만 도민들의 마음이 이뤄낸 쾌거"라며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