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17:3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보도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D-25] 주목받는 출입국관리법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이 내년 1월 18일 오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도내·외 각계 인사를 비롯해 도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자치도의 첫걸음을 시작한다.

출범 하루 전 도청 야외광장에서 도민 5000여 명이 참석해 ‘특별한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와 각 시·군에서도 ‘함께하는 시군 축하 행사’를 개최해 출범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야제에서는 출범 희망 메시지 사인 퍼포먼스와 함께 14개 시군과 도민들이 만든 플래시몹(Flash mob) 영상과 공연, 도청 외관을 스크린으로 삼은 미디어 파사드와 드론·레이저 쇼, 미디어 불꽃놀이 등이 펼쳐져 겨울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도 새롭게 개발한 전북특별자치도 음원과 율동을 활용한 도민들의 플래시몹 공연이 이어지며, 릴레이 응원 영상, LED 트론 퍼포먼스, 출범을 알리는 대북울림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진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주목받는 특례를 살펴봤다.

 

△제63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63조에 담긴 출입국관리법 특례는 근로자와 기업 상생 롤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령화·인구 소멸지역인 전북에 우수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고 정착시킴으로써 지역 산업계와 인구 감소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농생명지구·복합단지·문화산업진흥지구·산악관광진흥지구에 입주한 기관과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 자격별 체류 기간의 상한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비전문취업인력으로 E-9이란 비자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최장 4년 10개월(3년+1년 10개월)까지 한국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간 뒤 6개월이 지나야만 한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특례는 특화된 산업의 특구·지구에 근무하는 비전문취업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E-7-4’ 비자나 ‘F-2’ 비자로 승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체류기간과 가족동반 등 안정적인 삶을 통해 전북에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64조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특례)

제64조에 근거한 특례를 통해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하고 새만금 사업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전기차, 이차전지, 에너지 신산업 등 첨단 미래 신산업을 기업들이 잇따라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하고 속속 입주하고 있어 미래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새만금에서 지속적인 성공스토리를 써 나가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전문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뒤따라야 하는게 필수적인 과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특례에 도내 구직자들과 입주기업간의 매칭을 위해 관련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기업이 국내·외 우수 노동력을 제때 확보하고 구직자들에게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등 윈윈(win-win) 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고용특구 조성이 새만금 산업단지의 민간투자를 가속화하고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 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첨단전략산업 경제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추진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image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특별자치도 주목받는 특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