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외부기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복무이탈자 및 근무태만자는 어떤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되나요?

사회복무요원이 무단결근으로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분야에 근무하지 아니한 때 또는 지참(지각) 등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않은 때는 그 기간 또는 횟수에 따라 연장복무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연장사유에 따른 연장복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7일 이내 복무이탈(무단결근)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일 복무이탈 시, 복무이탈일수 4일과 4일의 5배수 기간인 20일이 연장되어 총 24일을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둘째, 무단 지참(지각) 등 임무수행 태만행위자의 경우 7회 이내의 경고를 받은 경우, 1회 경고 시마다 5일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셋째,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1회 경고 시 5일의 연장복무 처분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력, 강·절도 등의 일반 사회범죄로 인한 구속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사 처분 종료 후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는 고발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둘째,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복무기간 중 모두 합산하여 4회 이상 경고 처분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여 합산하여 8회 이상 경고 처분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넷째,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2회 경고 시 고발 조치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 즉시 고발 조치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실 관련 규정은 '병역법'제 32조 및 33조, 89조의 4,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66조,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 제29조 내지 3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포토[포토]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촛불집회 이어진 전주시

정치일반김관영 지사, 민주당 단식농성장 방문.."탄핵 힘 보태겠다"

정치일반비상정국 속 민생경제 안정화 노력, 전북특별자치도-시군 협력 강화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지방의료원에 79억5000만원 지원, 경영 안정화 총력

정치일반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발언요지 미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