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강력 단속이 불법행위 근절 효과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보다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52개소를 적발해 고발 26건, 행정처분 25건, 과태료 24건 등 모두 75건을 행정처분 했다.
특히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해 15개소를 적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 도입이 불법행위 근절에 한 몫 톡톡히 기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적발사례를 업종별로 보면 돼지농가가 46%로 제일 많았고, 재활용업체 21%, 소 21%, 기타 12% 순이다.
위반행위는 액비 불법 살포 17%,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13%, 공공수역 유출 13%를 각각 차지했다.
또한, 시기별로는 영농철인 3~5월에는 액비불법살포가 가장 많았고, 하절기에는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공공수역 유출이 많았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이같은 강력∙집중 단속은 올해에도 계속된다.
연간 점검 계획 수립을 통해 주요 시기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퇴․액비 부숙도 검사 실시,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 공공수역 유출, 액비살포기준 준수, 배출시설 불법 설치행위,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기록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조속히 취할 예정이고, 덧붙여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한편, 전자시스템 미입력, 퇴․액비 부숙도 검사 실시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액비 과다 살포 및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시에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또는 개선명령)가 병행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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