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과 경비 근로자 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용을 지원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올해 6억 4950만 원을 들여 20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 보수 및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사업비의 70% 이하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근로자 편의시설의 경우 자부담 없이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 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단지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서 기존 근로자 휴게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금을 받아 연말까지 옥상 방수, 외벽 도색,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공용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청 건축과에 하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 노후도, 단지 규모, 재난위험도, 재신청 여부,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3월 중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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