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양육지원 등 주택취득세감면 신설 등
새해 들어 진안군이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의 달라진 내용을 적극 안내 홍보한다.
특히 중점을 두어 안내하는 것은 출산과 양육, 법인소득세, 재산세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우선,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을 적극 알린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을 취득하고, 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그다음,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세액 100만원 초과 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허용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재산세의 경우,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적용기간을 3년간 연장했다 내용도 적극 홍보한다.
이뿐 아니라, 한꺼번에 내면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이 올해 5%로 축소됐다는 내용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개정 지방세 관계법의 달라지는 정보를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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