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금마고도지역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을 다짐하고 나섰다.
익산시 금마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지난 12일 금마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일환으로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 협약’을 주관했다.
이번 상생 협약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금마면 지역의 임대료가 최근 상승하면서 지역발전을 주도한 이들이 내몰리게 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마고도지역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이날 협약체결을 통해 임차인에 대한 5년간 임대차 기간 보장, 임대차 기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기준보다 낮게 임차액 설정, 보증금 인상률 4% 제한 등을 약속했다.
특히 임차인은 주위 청결, 부대 시설 관리 등 상가건물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명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워크숍을 운영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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