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하게된다.
일자리사업은 다문화 이해 강사 파견사업, 주정차 질서 확립계도사업, 도시공원 미관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총 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군민으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취약계층이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45세이하 청년과 노숙자를 우선 선발하며, 취업보호대상자, 여성세대주,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휴·폐업자 등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 취업 기회를 높일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65세 미만은 주40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주15시간 이내로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금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 출근일에 한해 간식비 5000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황민안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저소득층의 생계비 마련을 돕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이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