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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보상 지켜 낸 익산시·지역 정치권 ‘공조 빛나’

환경부, 만경강 일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중복 지원 해당된다고 해석
익산시·한병도 국회의원, 사업 취지 등 설명하며 잘못된 해석 바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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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만경강 일원에서 발견된 겨울 철새 재두루미/사진 제공=지역생태연구가 유칠선 박사

익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노력으로 만경강 철새 도래지 일원 농가들이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에 대한 보상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아 자칫 다수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시 담당 부서와 한병도 국회의원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시는 만경강 철새 도래지 일원인 춘포·오산면과 동산·인화·평화동 농가를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역주민(토지 소유자 등)과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2022년의 경우 1억 6500여만 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예산이 확보돼 ㏊당 36만 9000원씩 184농가가 혜택을 받았다.

문제는 이때까지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모작직불금이 지난해 전략작물직불금이란 이름의 신규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발생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시행해 온 환경부가 농식품부의 전략작물직불금과 중복돼 지원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에 만경강 철새 도래지 일원에서 보리·밀 등을 키우던 농가들은 농식품부의 전략작물직불금은 기존의 이모작직불금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사업 목적과 기간이 다른 사업임을 주장하며 중복 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 역시 지역 농가와 함께 환경부와 농식품부 문을 두드리며 중복 지원이 아님을 설명하고 설득했다.

여기에 한병도 국회의원이 직접 환경부와 농식품부를 만나 이해와 설득 과정을 거치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춘포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순덕 익산시의원이 주민과 시 행정 간, 주민과 국회의원 간 가교 역할을 하며 힘을 보탰다.

그 결과 환경부는 종전과 같이 전략작물직불금 외에 생태계서비스지불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에는 1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 내 202농가와의 계약이 성사됐다.

이에 대해 춘포지역 농가들은 “익산시와 한병도 국회의원, 김순덕 익산시의원의 합심 노력으로 하마터면 받지 못할 뻔했던 생태계서비스지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철새로 인해 동계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들에 대한 보상이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시와 지역 정치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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