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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광역교통법, 전주권 포함을 위한 도민역량 결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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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부의장 이병하

2024년 갑진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의 특성과 독특한 매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노력 중 그 첫 번째가 교통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 전주와 인근 완주, 익산, 김제, 더 나아가 군산, 정읍시가 '광역교통법'이 정한 대도시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인구 65만의 대도시이며, 생활인구 100만을 넘는 전북의 중심도시입니다. 익산, 완주 등 인근지역을 포함한 전주권 교통통행량은 일일 12만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권 13만대, 울산권 12만9000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전주와 완주의 탄소와 수소산업을 위한 국가공단, 익산의 식품산업 클러스터, 새만금지역 공단과 공항, 신항만 등이 조성되면 도내 각 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광역교통 대도시권에 전주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도청소재지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인 전주권을 신설하여 대도시권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도청소재지면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수원, 청주, 창원, 전주 등 4곳이며, 이 중에서 수원은 수도권에, 청주는 대전권에, 창원은 부산·울산권으로 이미 현행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광역교통망 혜택을 누리고 있어 전북·전주권만 교통 인프라 확충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막대한 예산 문제 및 전주권 한정에 따른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으며, 결국 소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법에 따라 광역교통 2030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재부를 통해 총 127조 1192억 원의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낙후지역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하지만, 단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 전북은 광역교통 2030 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도시권에서 전주권만 유일하게 광역교통망 구축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고립된 차별의 땅이 되었습니다. 국가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교통 범위의 재조정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막대한 예산 문제 및 전주권 한정에 따른 타 도시와의 형평성’ 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기재부의 전횡이며 횡포입니다.

대도시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광역교통법 시행령의 제·개정 연혁을 보면 애초 광역교통법은 서울, 인천, 경기도에 한정되었으며, 개정을 통해 29곳을 늘린 32개 지역으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 34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주권을 배제한 것은 기재부의 어설픈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광역교통법 대도시권에 전주권 포함은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2024년은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전주권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생활권 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정진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병하 전주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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