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21일 입후보예정자 A씨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를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공모해 지난해 12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속칭 ‘1인 인지도 조사’ 등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올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출마를 준비중인 입지자로 알려졌다.
전북여심위는 여론조사 원자료(Raw Data)를 분석·검토한 결과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ARS 방식의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조사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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