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선관위, 입후보자 A씨외 1명 불법 선거여론조사 실시 혐의로 고발

image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21일 입후보예정자 A씨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를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공모해 지난해 12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속칭  ‘1인 인지도 조사’ 등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올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출마를 준비중인 입지자로 알려졌다.

전북여심위는 여론조사 원자료(Raw Data)를 분석·검토한 결과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ARS 방식의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조사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포토[포토]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촛불집회 이어진 전주시

정치일반김관영 지사, 민주당 단식농성장 방문.."탄핵 힘 보태겠다"

정치일반비상정국 속 민생경제 안정화 노력, 전북특별자치도-시군 협력 강화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지방의료원에 79억5000만원 지원, 경영 안정화 총력

정치일반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발언요지 미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