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은 사실 국회의원에 비해 들이는 시간과 정열이 결코 적지 않으면서도 받는 대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과 비교할때 그렇다는 얘기지 일반 서민들과 비교할때 수많은 명예와 지위, 특권을 누리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전주시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상한액까지 늘리려고 하면서 시민정서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 지역 경제여건이나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제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싸늘한 시선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전주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4일 첫 회의를 열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시의원 한 명당 월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키로했다. 일단 오는 30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2일 인상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이와관련 논란이 거세다. 지난해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정활동비를 기존 광역의원의 경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한도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오랫동안 의정비를 동결시켰던 전주시의회는 소폭 상승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보란듯이 월 150만 원으로 상한선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한 명당 266만 원의 월정수당(올해 기준)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합해 376만원 정도를 받았던 것에서, 월정수당 266만 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합해 410만 원을 받게된다.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있고 특히 전주시는 많은 빚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마당에 자치단체 세원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해마다 월정수당이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에 맞춰 오르고 있는데, 의정비까지 지나치게 인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굳이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강원특자도 강릉시의회는 강원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의정활동비를 11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전주시의회가 한번 더 고민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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