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증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시행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 신청 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 소농직불금은 10만 원이 인상된 농가당 130만 원 지급되므로 등록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거나, 신청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방문 신청을 해야하며 서류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는 현행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
농업인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의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024년부터 소농직불금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방문 신청 기간에 관할 읍·면에 방문하여 등록신청 해야 한다.
장수군은 신청 완료 이후 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하고,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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