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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예총 회장 선거, 결국 '법정 공방'으로

최무연 후보, 지난 25일 법원에 '회장 선거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접수
최 "자격 없는 후보 대상으로 치러진 선거인만큼 적법하지 않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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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무연 후보 측 제공 

절차상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제25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북연합회장(이하 전북예총) 선거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제25대 전북예총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최무연 후보가 지난 25일 전주지법에 회장선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무연 후보는 28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석규 후보는 이번 선거에 회장 후보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라며 “자격 없는 후보를 대상으로 치러진 선거인 만큼, 선거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최 후보는 전북예총 임원선거관리 규정 제15조(후보자의 등록) 가항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정회원으로’라는 내용을 근거로 “규정상 입후보 당사자들은 10개 협회 중 소속된 중앙 협회로부터 5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인정받아야 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지만 상대측은 경력 확인이 안됐다”며 “선거 규정에 어긋나는 후보가 출마해 투표까지 강행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장 입후보 등록시까지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투표 당일인 19일 낮 12시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후보자 자격에 큰 흠결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예총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당일 최 후보가 제기한 서류 미비 문제 등에 대해서 소명을 했다"며 "더이상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회의장에서 열린 제63차 정기총회 및 제25대 회장선거에서 대의원 총 175명 중 15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이석규 후보가 159표(1표 무효) 중 89표를 획득해 69표를 득표한 최무연 후보를 20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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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연 #전북예총 #법적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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