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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갑질 행위 때 최고 '제명' 담은 조례 제정 주목

매년 1회 이상 갑질 행위 피해 설문·실태조사 실시
갑질 행위 판단될 땐 경고·공개 사과·출석정지·제명
30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후 심사 거쳐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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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산시의회

김경식 군산시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직책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이 제정될지 주목된다.

해당 조례안에는 시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이 갑질을 한 경우 최고 제명까지 할 수 있는 징계 기준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군산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 예고했다. 

조례에는 군산시의회 의장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과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갑질 행위자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을 담았다. 

갑질 행위는 의원 및 의회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직책에서 비롯된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부당한 행위는 법령이나 조례 등을 위반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 및 의회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해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다. 

아울러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처리를 요구하거나, 지위를 이용한 폭언·욕설·고성·회유 등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줘 업무를 처리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특히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고,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 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도 이뤄진다. 

피해자 및 신고자가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했을 경우, 관련기관 및 의회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과 보직 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장이 갑질 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했다.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의원과 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조례에는 징계 기준도 마련됐는데 갑질 행위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로 판단된 경우에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식 의원은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30일까지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 후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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