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순창군, 설 명절맞이 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한도 확대

할인율 지류 10%, 모바일 및 카드 15%, 구매한도 1인당 100만 원까지

image
순창사랑상품권/사진=순창군제공

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2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

31일 군에 따르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설 명절 대목 기간에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지류, 모바일, 카드 관계없이 개인당 월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할인율의 경우 모바일과 카드상품권에 한해 기존 10%에서 5%가 확대된 15%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지류상품권의 할인율은 10%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지류상품권 구입을 위해서는 관내 농협은행·전북은행·신협은행·우체국 등 27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과 카드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chak’어플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지류상품권 사용가능 가맹점은 순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chak’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구매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상업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하는 등 부정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높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할인된 가격의 상품권 이용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순창사랑상품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남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완주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김관영 지사 완주-전주 통합 추진 규탄"

군산막말 이어 고성까지 '막 나가는 시의원'… 의장단 마저 통제력 ‘상실’

고창고창군, '2024 체육인의 밤' 성황리 개최

정치일반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 2024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5명 시상

사건·사고부안 단독주택에서 화재… 1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