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6:28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외부기고

아파트를 증여할 때 시가를 무엇으로 볼까

image
조정권 세무사

최근에 흥미로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상증법 시행령에서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그와 동일·유사한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하며 그 가액들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가격으로 합니다. 만약 매매에 따른 시가가 여러 개인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 있다면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이내에 있는 아파트 중 가장 차이가 작은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를 증여일과 가까운 것으로 봐야는지 아니면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봐야하는지가 법상으로는 판단이 잘 서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에 나온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증여일과 가까운 사례가액이 있더라도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적은 아파트의 사례가액을 시가로 판단하였습니다.

시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까운 시기에 매매된 것보다 국토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으로 인한 비교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매매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다운계약서나 급매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매매가격을 실질적인 시가로 바라보기가 어렵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증여받고 신고를 할 때 시가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어느 아파트로 바라볼지에 대한 심판원의 결정이 새롭게 나와 소개를 해봤습니다. 시가판단에 따라 증여세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정권 #슬기로운 세금생활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