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최고 5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일부터 16일까지 설명절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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