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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상실 3→6개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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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이 완화됐다.

국민연금공단은 5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체납 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가입 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다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이 일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 기간 기준이 3개월 더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공단은 전망했다.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김정학 연금이사는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국민 노후 준비에 활용되며 1999년 말 20만 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2023년 10월 말 기준 86만 명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며 "국민 모두가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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