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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세대 인권변호사 고 한승헌 기리는 ‘한승헌길’ 진안에 생긴다

현 ‘보한길’ 의견수렴 후 한승헌길로 변경 예정⋯2월 14일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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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안군

대한민국 1세대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린 ‘진안사람’ 고(故) 한승헌 전 감사원장의 이름을 붙인 도로명 주소가 조만간 진안에 생길 전망이다. 

새로 생길 도로명은 한승헌길, 한승헌1길, 한승헌2길이다. 이들 세 개의 도로명이 생기면 현재 도로명 ‘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은 폐기된다. 명칭변경 신청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이라는 명칭은 도로명 주소가 처음 만들어질 때 안천면 노성리 소재 보한마을의 행정 지명을 따고 일련번호를 붙여 만들었다. 

보한마을은 ‘청주 한(韓)’ 씨와 관련한 유래가 전해오고 있다. 보한마을은 한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세운 마을로 용담댐 건설 당시 수몰돼  많은 주민들이 현재 자리(보한마을)로 이주했다. 고 한승헌 전 감사원장 출신 마을이며 ‘보한’이라는 마을 명칭은 한(韓) 씨를 보호(保)한다는 의미로 지어졌다고 한다. 

군은 주소사용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요건이 충족되고 절차가 완료될 경우, 신청안대로 한승헌길, 한승헌1길, 한승헌2길로 명칭을 바꿀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해선 해당 ‘주소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주소사용자란 세대주, 건축물대장상 건물소유자, 민법·상법에 따른 법인 대표자, 사업자등록 명의자, 건물 등기부상 소유자, 외국인 등록을 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을 가리킨다.

도로명이 변경되면 각종 공적장부, 즉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건축물대장, 농지대장 등의 주소가 변경된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의견수렴에 들어갔으며 오는 20일까지 의견접수를 마감한다. 의견수렴이 종료되면 진안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심의결과 공고,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 과반수 서면동의, 결과에 따른 고시(공고) 절차 등을 거쳐 명칭이 변경된다. 주소사용자 5분의 4 이상 동의 시엔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군은 의견수렴 기간 중인 오는 14일 오후 3시 보한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의견제출은 해당 도로명의 주소사용자면 가능하다.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열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강민 민원봉사과장은 “도로명 변경은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런 만큼 보한길, 보한1길, 보한2길 주소사용자와 안천면 주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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