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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수군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농가 버팀목

출하약정 농가 차액 지원사업 30개 농가 1억 2500만 원 지급
계통출하 이행 출하수수료 및 포장재비 총 13억 2500만 원도

장수군이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13억 2500만 원을 농업인과 법인에 지급하기로 했다.

장수군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홍두표, 이하 심의회)는 행정, 의회,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민단체 등 총 13명으로 구성해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조성된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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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진제공=장수군

이날 심의회는 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차액 지원사업의 품목별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결정, 2023년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지원계획 등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선 차액 지원사업의 품목별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결정으로 대상 품목(사과, 오이, 토마토, 포도, 상추, 수박, 벼) 중 오이와 포도 2품목이 차액 지원지급 요건에 충족됐다. 

이에 군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출하약정을 하고 신청한 농가에 차액 지원사업으로 30개 농가에 1억 2500만 원 지급, 또 계통출하를 이행한 1205개소 농업인과 법인에 출하수수료 1% 정액 지원 4억 5800만 원과 포장재비 50% 지원으로 7억 4200만 원 등 총 13억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두표 심의위원장은 “장수군만의 차별화된 농산물가격안정지원을 통해 더 나은 농업환경을 조성해 관내 농가들이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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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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