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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속보] 정부, 전국난임센터 건립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정부, 난임전문가 간담회서 국정과제 지정
난임부부 지원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 추진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전국 각 지역 난임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육아정책연구소 9층 대회의실에서 난임시술 의료기관 전문가 4명과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2025년까지 난임센터 전국 확대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난임부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임부부가 겪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지역별 난임센터 건립 추진과 함께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했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해 체외수정 종류(동결과 자연) 폐지 및 급여 횟수를 확대하고 미성숙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시 횟수 미차감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와 동일하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최대 24회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 등의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 공모 후 상담센터 2곳이 추가로 설치·운영된다.

이와 함께 냉동난자 사용시 보조생식술 비용을 부부당 2회, 회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 비용 한도 내 실비 지원도 추진된다.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위한 10만 원, 남성의 경우 정액 검사 등 5만 원 상당이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의료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체외수정 급여 적용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등으로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진 확대 등 추가적인 정책 발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난임지원 정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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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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