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행되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80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도와 시·군이 부담해 가입농가는 최대 20%만 납부하면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 농작업 사고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농업인 안전보험에 10만 3000여명이 가입했으며 2만 7000여건의 사고가 접수돼 보험금은 130억원을 수령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는 보험료를 지난해 대비 2.8%에서 최대 5.2%까지 내렸다.
아울러 농업인 고령화로 골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골절 사고보장을 위한 깁스 치료 특약이 추가 적용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은 안전보험에 꼭 가입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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