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 강화 위해 관련 조례 개정…보훈 수당·사망 위로금 인상
익산시가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확대 지원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보훈 수당이 기존 6만~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일괄 인상된다.
또 참전유공자의 경우 월 12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은 기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보다 예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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