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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치 상향' 전주시의원 의정비 인상안 본회의 통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만장일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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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전경.

전주시의원 의정활동비를 행안부 지침의 최대 한도인 15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주시의회는 21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올해 1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2월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간담회 결정 및 시민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안건은 전주시의회 의원에게 월별로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를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총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전주시의원들은 조례 개정에 따라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120만원 이내로, 보조활동비를 월 30만원 이내로 지급받아 의정활동에 사용하게 된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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